정부, 치매관리 개입 본격화…‘치매관리법’ 제정 공포
정부, 치매관리 개입 본격화…‘치매관리법’ 제정 공포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08.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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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고령화로 치매환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치매로 인한 의료비는 환자 증가 수준보다 더욱 빠르게 늘고 있다.

65세 이상 11명 중 1명이 걸릴 정도로 노인에게 흔한 질병인 치매는 개인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인격이 황폐화되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가정에도 부담이 크다.

이에 정부는 치매에 대한 개별법령을 제정, 특별 관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9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치매관리법’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4일 공포된다고 3일 밝혔다. 시행일은 내년 2월 5일이다.

치매관리법은 치매의 예방 및 치매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해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 제정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중앙치매센터’는 종합병원 중 지정토록 했으며, 치매연구사업 계획 수립, 치매환자 진료, 치매전문 교육·훈련 등 법률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센터는 내년 상반기 지정할 계획이며, 지정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별질환에 대해 별도의 법으로 관리하는 예는 많지 않다”면서 “치매에 대해 개별법령을 제정해 특별히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치매의 고통이 사회적 부담이 되고 있으며, 국가의 각별한 정책의지가 있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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