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감기 등 대형병원 진료시 약값 20%↑
고혈압·감기 등 대형병원 진료시 약값 20%↑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08.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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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고혈압, 감기, 소화불량 등 52개 질병 종합병원 처방시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을 통해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 후 약처방시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이 되는 52개 질병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에는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고혈압, 감기관련 질병(감기, 급성 축농증, 인두염, 편도염, 후두염 및, 기관염, 비염 등), 눈물계통의 장애, 소화불량, 두드러기, 골다공증 등의 질병이 포함됐다.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의 경우 약값 차등적용대상에 포함시키되, 혼수나 산증을 동반한 당뇨병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고 인슐린을 처방받거나 투여중인 환자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을 받으면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은 30%에서 40%를 부담해야 한다.

현재는 의료기관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전체 약값의 30%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면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협회, 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심평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 총 5차에 걸친 심도있는 회의 후 이번 고시를 합의했다.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은 홍보 및 안내 등 충분한 시행준비 과정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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