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2021년까지 여의도 면적 만큼 매립
공유수면 2021년까지 여의도 면적 만큼 매립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1.07.2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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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연안의 공유수면이 2021년까지 232만2000㎡(2.322㎢) 매립된다.

국토해양부는 8월부터 2021년까지 향후 10년간의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29일자로 확정·고시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관련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지난 1990년도 제도가 도입된 이래 3번째로 수립됐다.

3차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면적은 232만2000㎡로 이전 10년간(2001~2011)의 제2차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7700만㎡의 3.0%수준이다. 여의도 면적 2.9㎢보다 작은 수준의 면적이 매립되는 셈이다.

지난해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 신청한 매립수요 전체면적 144개지구 8679만㎡의 2.7% 중 53개 지구 232만2000㎡만 매립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확정했다.

매립규모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도가 광양시 소재 황금일반산업단지 지구 등을 포함해 13개 지구가 98만9000㎡로 전체의 42.6%를 차지했다.

이어 충남(10개 지구 42만3000㎡), 경남(11개 지구 23만7000㎡), 전북(4개 지구 28만8000㎡), 경기(7개 지구 15만6000㎡) 순이다.

매립용도별로는 ▲어항시설 24개 지구 40만9000㎡ ▲도로 등 공공시설 11개 지구 30만9000㎡ ▲산업단지 4개 지구 89만9000㎡ ▲마리나시설 4개 지구 15만5000㎡ ▲에너지시설 2개 지구 21만7000㎡ ▲군시설 등 기타시설용지 8개 지구 33만3000㎡ 등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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