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1~3년으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공공택지의 경우 85㎡이하는 5년에서 3년으로, 85㎡초과는 3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85㎡이하 민간택지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공공택지의 경우 85㎡ 이하 아파트의 경우 공공ㆍ민영아파트 모두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85㎡초과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1년)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투기과열지구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는 종전 1~5년 그대로 유지된다.
또 수도권 내 공공택지 중 지구면적의 5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된 택지 내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현행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된다.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시세의 70% 이상인 경우 7년, 70% 이하인 경우 10년이던 것이 각각 5년, 7년으로 단축되는 것이다. 다만, 보금자리주택은 현행 전매제한(7∼10년)이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9월초 시행 예정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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