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 사실 시인 “부동산 투기 등 다른 사유 전혀 없다…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한상대(52·사법연수원 13기) 검찰총장 내정자가 18일 ‘병역기피 목적 디스크 수술 논란’과 관련해 서울대학교병원 의무 기록을 공개했다.
기록에 따르면 한 내정자는 1981년 8월 5일 입원해 같은 달 13일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고, 26일 퇴원했다.
한 내정자는 1980년 5월 1을종 등급을 받고 현역병입영 통보를 받은 뒤 입영을 연기, 1981년 7월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검찰 관계자는 “연수원 수료 후 법무장교로 입영할 수 있는데 굳이 허리디스크 수술까지 하며 병역을 기피할 이유는 없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란의 핵심은 1981년 8월 당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을 상황이었는지 여부”라며 “당시 병원 의무기록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내정자는 “대학시절 미식축구 등 과격한 운동을 즐기다 허리디스크가 어긋났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며 불안정한 자세와 스트레스로 인해 상태가 악화돼 수술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 내정자는 지난 17일 자녀 진학 문제로 두 차례 위장 전입했다고 시인했다.
한 내정자는 “딸이 친한 친구와 함께, 같은 이웃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해서 아내가 주소를 이전했던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등 다른 사유는 전혀 없다. 결과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것이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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