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타이레놀·훼스탈 등 의약품 슈퍼 판매 추진
복지부, 타이레놀·훼스탈 등 의약품 슈퍼 판매 추진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1.07.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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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타이레놀·화이투벤·훼스탈 등 의약품 슈퍼마켓 판매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방안’을 마련, 15일 오후 서울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복지부는 타이레놀·부루펜·아스피린 등 해열 진통제, 화이투벤·판콜·하벤 등 감기약, 베아제·훼스탈 등 소화제, 제일쿨파스·대일핫파프카타플라스마 등 파스 등을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의 예로 제시했다.

판매 장소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약화사고에 대비해 긴급하게 의약품 회수가 가능한 곳으로 한정했다. 판매자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생산은 오남용 방지를 위해 소포장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복약지도가 없는 점을 고려해 효능·효과·복용량·주의사항을 표시키로 했다.

약 포장에 ‘약국 외 판매’라는 문구를 기재하되 약국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므로 ‘일반의약품’ 표시와 병기 가능토록 했다.

판매자는 의약품을 일반공산품 및 식품과 구분해 별도로 진열하고, 임산부와 음주자 등을 위해 복용 시 유의사항을 게재해야 한다.

특히 오남용 방지를 위해 1회에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 용량이 제한되고 인터넷이나 택배 등을 통한 판매도 금지된다.

복지부는 약화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에 대한 원칙도 제시했다.

의약품 제조상의 원인에 의한 사고의 책임은 제조사, 유통 경로상 사고 책임은 제조사 및 도매업자,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보관 등 판매관리 원인에 의한 사고의 책임은 판매자, 의약품 선택 및 복용 시 알려진 부작용에 따른 사고 책임은 소비자가 지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판매자가 허위 신고할 경우, 위해의약품 회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매 방법을 어기거나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에는 판매자 지정 취소와 함께 1년간 재판매를 금지하도록 했다.

진열 및 판매량 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판매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태료 처분이 누적되면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잘못된 의약품 상식, 복용 시 주의사항, 습관성 약품 복용의 위험성 등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의 ‘일반의약품’ 가운데 일부를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대상 의약품의 지정과 범위의 근거, 판매장소와 유통관리 등의 근거를 약사법에 규정하는 형태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8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9월 중순께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말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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