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무성 “대한항공 이용 자제하라”…정부 ‘즉각 항의’, 대한항공 ‘노코멘트’
日 외무성 “대한항공 이용 자제하라”…정부 ‘즉각 항의’, 대한항공 ‘노코멘트’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07.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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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이 오는 18일부터 한 달 간 대한항공기 이용을 자제할 것을 외무성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는 일본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竹島) 상공에서 대한항공이 시범비행을 펼친 것에 대해 일본 영공을 침범한 것이라고 항의하기 위함이다. 외무성이 특정 항공사를 대상으로 거부 조치를 지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외무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달 16일 나리타와 인천공항을 잇는 항공편에 새로 A380r기를 도입하면서 독도 상공에서 시험비행을 실시했다. 시험비행에는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그룹의 간부들과 한국 보도진들이 탑승했다.

외무성은 이러한 시험비행이 영공 침범에 해당한다며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 한국 외교통상부에 항의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상은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에서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응에 대해 야당인 자민당으로부터 “미약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외무성이 추가 조치를 검토한 결과 대한항공의 이용을 자제한다는 방안이 떠올랐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 등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마쓰모토 외상이 최종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즉각 항의했다. 정부는 일본 대사관 측에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본 정보의 이용금지 조치는 일종의 제재 조치와 같은 사안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정부는 양국 간 외교 마찰뿐 아니라 국민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대응 수위를 놓고 고민 중이다.

당사자인 대한항공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정부가 이미 대응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다면서 공식적으로는 ‘노코멘트’라고 밝혔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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