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적사라지고 '1인 가족부로 대체'
본적사라지고 '1인 가족부로 대체'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6.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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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사라지고 '1인 가족부로 대체'
내년부터 호적 대신 ‘1인 가족부’ 사용
본적 없어지고 어머니 성 따를 수 있어
내년 1월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적법을 대체할 법률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호적을 대신할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용된다.

대법원은 내년부터 호적상의 호주와 가족을 개인별로 나눠 한 사람마다 하나의 등록부로 작성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용된다고 3일 밝혔다. 새 법에서는 본적 개념이 없어지고 부성(父姓)주의 원칙이 수정되어 자녀의 성(姓) 선택이 가능해지는 등 가(家) 중심의 호적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뀐다.

호주제 폐지…개인별 등록부 작성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라야 한다'는 민법 조항에 대해서는 2005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이후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되고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4월27일 제정돼 지난달 17일 공포됐으며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르면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로 편제하게 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전산호적 내용을 기초로 작성돼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내년부터 태어난 사람은 기존 호적이 없으므로 출생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하게 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증명 대상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부모ㆍ배우자ㆍ자녀), 기본 증명서(본인 출생ㆍ사망), 혼인관계 증명서(혼인ㆍ이혼), 입양관계 증명서(양부모 또는 양자),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친ㆍ양부모 또는 친양자) 등 5종류가 발급된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 사항은 호적등본과 달리 본인의 부모, 배우자와 자녀 3대(代)에 국한되고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가족관계 특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된다.

현행 호적에는 호주와 그 가족들의 출생ㆍ혼인ㆍ입양 등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재돼 있어 호적등본에는 본인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개인정보 노출이 문제가 됐지만 개인마다 하나의 등록부가 작성돼면 불필요한 정보 노출이 없어진다.

본적 없어지고 ‘등록기준지’ 도입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집안, '가(家)'의 근거지로 호적의 편제 기준인 본적 개념도 없어진다. 대신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고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재판기준지로서 '등록기준지’'개념이 도입된다.

본적은 호주의 출신지로 가족이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고 호주만 바꿀 수 있지만, 등록기준지는 개인별로 결정되고 변경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지금은 본적만 알면 거의 제한없이 다른 사람의 호적 등ㆍ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 형재자매, 대리인만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자치단체 사무였던 호적 업무는 국가 사무가 돼 대법원이 관장기관이 된다.

자녀 성 선택과 변경 가능

내년부터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는 부성주의 원칙이 수정되어 성(姓) 선택과 변경이 가능해지며, 친양자 제도가 도입된다.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협의가 없었다면 자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 법원의 성 변경 재판을 받아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재혼한 여성이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도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청구로 법원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만15세 미만자는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을 받아 친생자 관계를 인정받는 친양자 제도도 도입된다. 친양자는 양부모가 혼인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돼 친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가 모두 소멸되며,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다.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태어난 자녀를 호적에 올리는 일)과 복적(이전 호적으로 복귀하는 일), 분가제도도 폐지된다. <배원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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