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 개인정보’ 팔아넘긴 업체 대표, 집행유예
‘초·중·고생 개인정보’ 팔아넘긴 업체 대표, 집행유예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07.0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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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 65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7일 전국 시·도 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정보시스템(DLS)을 해킹, 초·중·고생 65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로 기소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문 모 씨에게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공범 최 모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씨는 시·도교육청 및 각 학교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4곳의 사업자들에게 1억4000여만 원을 받은 후 넘긴 것으로 비춰 죄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문 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개인정보가 다른 범죄에 이용되지 않은 점 등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문 씨 등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DLS 서버 유지 보수 사업을 수주한 뒤 이를 구실로 방화벽을 해제토록 했다. 그 후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초·중·고 학생 65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이 정보를 팔아 1억9000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학교도서관 정보시스템에는 학년, 반, 번호, 이름, 대출증 번호, 도서대출반납이력 등 학생들의 인적사항과 도서대출 및 반납이력 등의 정보가 저장돼 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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