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노란우산공제’ 단독 대행판매
하나은행, ‘노란우산공제’ 단독 대행판매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07.04 2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나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소기업, 소상공인의 최소 생계보전을 위한 전용 상품인 ‘노란우산공제’ 를 4일부터 시중은행 최초로 단독 대행판매한다.

노란우산공제는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3백만 자영업자들의 갑작스런 부도, 폐업 등으로 인한 상황에서도 노후 은퇴자금, 사업재기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도입된 공적공제 제도다.

이 상품은 중소기업청의 감독하에 중소기업중앙회가 단독 운용하고 하나은행은 판매 대행만 맡게 되며 하나은행의649개 전국 영업점에서 신규 가입 뿐 아니라 향후 폐업, 노령 등에 따른 공제금 등의 지급신청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또 이 상품은 기존 소득공제 금융상품 외에 별도로 연간 3백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매월 5만원에서 70만원(연간 최대 84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부도,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자동으로 기한이 만료된다. 개인사업자 및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라면 가입할 수 있다.

한편, 하나은행은 이 상품 단독판매 기념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동시에 하나은행 적금에 들경우 최고 0.2%의 보너스 금리를 지급하는 이벤트도 올해말까지 실시한다. [데일리경제]

경제일간 - 데일리경제 www.kdpress.co.kr <저작권자 ⓒ데일리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