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연근무’ 명문화…보수·승진 불이익 없다
공무원 ‘유연근무’ 명문화…보수·승진 불이익 없다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1.07.0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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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를 신청한 공무원의 보수나 승진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4일 유연근무제가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신청 근거와 불이익 금지를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명문화 해 4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복무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온라인 원격근무’를 ‘유연근무’로 명시해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에게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정기관의 장은 유연근무를 신청한 공무원의 보수, 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됐다.

그동안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임용령 등에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으나 명칭 및 불이익 금지를 직접 명시한 규정은 없었다.

한경호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유연근무의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돼 유연근무제가 보다 활성화되고, 공직생산성 향상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유연근무제는 공무원 사기진작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개인, 업무, 기관별 특성에 맞게 근무형태를 다양화한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돼 왔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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