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미만 소규모 토지 활용 보금자리주택 공급
30만㎡ 미만 소규모 토지 활용 보금자리주택 공급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1.07.04 2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30만㎡ 미만 소규모 보금자리지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절차 간소화, 공원·녹지 확보 비율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보금자리지구는 대규모 지구가 사업기간이 길고, 초기 보상비 부담이 크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개정 ‘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보금자리지구는 지구지정을 한 후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있으나, 규모가 작은 소규모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지구지정을 제안할 때 지구계획도 포함해 일괄승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지구의 경우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해 확정함으로써 3∼6개월 정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한함)은 보금자리주택법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할 계획이다.

소규모 지구 특성상 영구임대, 분납형 또는 전세형 임대주택 등 모든 유형의 주택 건설이 어려우므로, 보금자리주택법령상의 분양·임대 주택 비율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 유형별 주택비율은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에 소규모 보금자리지구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럴 경우 무주택 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데일리경제]

경제일간 - 데일리경제 www.kdpress.co.kr <저작권자 ⓒ데일리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