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상품대금 함부로 못 깎는다
대형마트, 상품대금 함부로 못 깎는다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07.0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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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형마트는 납품업체의 상품대금을 함부로 깎지 못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대형마트와 납품업체간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계약서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상품 발주 후에는 납품업체의 잘못으로 인한 상품 훼손이나 하자가 없는 한 상금 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또, 판매수수료율의 결정 및 변경 과정을 납품업체에 사전 공개해야 한다.

납품업체에 자칫 납품단가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원가분석표 제출 조항도 생략했다. 판촉사원의 파견 규모와 기간도 기본거래계약서에 기재토록 했으며, 인건비 등은 파견사유와 예상이익, 비용 등을 고려해 대형마트와 납품업체가 상호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거래계약서는 대규모소매업으로는 백화점, TV홈쇼핑에 이어 세 번째”라며 “대형마트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중소납품업체가 감수해야 불공정행위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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