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제도 대폭 변경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제도 대폭 변경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12.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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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제도 대폭 변경
내년부터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이 확대되고 소방공무원 체력향상을 위해 체력시험 종목 확대와 종목별 합격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체력시험에서 더 많은 탈락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가 올해 소방공무원 128명 신규채용에 4,190명이 응시해 33: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나 필기시험 합격자인 179명을 대상으로 체력시험을 실시한 결과 123명만이 최종합격해 5명이 미달됐다.

개정된 소방공무원임용령에는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하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은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기존의 국어, 영어, 한국사에 소방관련 과목인 소방학개론 및 행정학개론을 추가하여 필수 5과목으로 치러진다.

특히 체력적으로 우수한 소방공무원 채용을 위해 필기시험 성적만으로 최종합격자 순위를 결정하던 것을, 필기시험 76퍼센트와 체력시험 24퍼센트의 비율로 환산한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결정한다.

체력시험 종목도 1,200미터달리기, 50미터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등 5개 종목에서 1,200미터 달리기, 50미터달리기, 팔굽혀펴기가 제외되고 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 멀리뛰기, 왕복 오래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등 6개 종목으로 바뀐다.

종목별 합격기준도 남자의 경우, 윗몸 일으키기는 1분 동안 33회에서 43회로, 제자리 멀리뛰기는 215센티미터에서 238센티미터로 강화되고,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총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되며 또한 최종 면접시험은 인성측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발 예정 인원의 130퍼센트에서 150퍼센트로 늘려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신체조건중에서 그동안 인권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던 신장 및 체중의 제한을 폐지하고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을 고려하여 색신의 경우에는 “색맹 또는 적·청색약이 아닌자”에서 “색맹 또는 적색약이 아닌자”로 완화되어 시행된다.

경기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전형을 실시하는 경기도소방학교장(박호선)은 제도의 개정취지를, 소방공무원 채용시 지적인 측면과 체력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소방목적 실현을 위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조건을 강화하기 위함이라 설명하며, 체력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 점수에 합산되어 합격여부를 결정 할 것이므로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평소 체계적으로 체력을 강화하여 체력시험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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