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슈퍼 판매’ 약사법 개정안, 이달 중 입법예고
‘감기약 슈퍼 판매’ 약사법 개정안, 이달 중 입법예고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07.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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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심야나 공휴일에도 슈퍼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7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을 이달 말 마련해 7~8월에 걸쳐 입법예고한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거쳐 이르면 9월 중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7월 11일)와 공청회(15일)를 이달 중순까지 실시해 해당 분야 전문가와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도입에 따른 대상의약품의 안전성 검토, 판매장소 등 제도 도입 방안과 유통·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이 논의된다.

간담회에는 약리학·약물학·임상의학·사회약학 전공 교수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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