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성형수술·동물 진료비에 ‘부가세’ 붙어…단체·시민 저항
7월부터 성형수술·동물 진료비에 ‘부가세’ 붙어…단체·시민 저항
  • 권혁찬 기자
  • 승인 2011.07.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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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성형수술 부가세 부여 항목이 3개가 추가됐다. 구체적 항목은 쌍꺼풀수술, 코성형,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유방확대·축소술 등 5개 항목으로, 성형외과 병·의원뿐 아니라 어느 병원에서든지 미용 목적으로 주사나 수술을 받게 되면 성형수술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에서는 개, 고양이, 파충류, 양서류, 기타 포유류 등 모든 동물의 진료비에 부가세가 부여되며, 무도학원의 교육용역에도 부가세가 붙는다.

시민들의 가장 큰 반발을 사고 있는 두 항목은 성형수술 부가세와 반려견을 포함한 모든 동물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세이다. 관련 단체나 일부 시민들은 저항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동물병원, 애완동물협회와 시민단체들은 “반려견을 비롯한 애완동물들이 사치품이냐”,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등 항의를 보내고 있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운동 본부는 “최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과 구직자들 중에서도 다수가 좋은 인상을 위해 성형수술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가세를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간접세인 부가세를 늘리는 게 상책이 아니라 부정부패가 척결돼 국민의 혈세가 세는 것을 먼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성형외과 전문의는 “단순한 미용성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자신의 신체의 콤플렉스로 인해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사회성이 결여된다면 무조건적인 미용성형이라고 잣대를 들이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며 치료성형의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대한성형외과 의사회는 안내문을 통해 “모든 국민의 행복 추구 권리인 성형수술에, 상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부여한다는 것은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잘못된 시행령에 대해 강력이 반발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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