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033630), 음악저작권 관련 'IPTV조항' 신설 합의
하나로텔레콤(033630), 음악저작권 관련 'IPTV조항' 신설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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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0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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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레콤(033630), 음악저작권 관련 'IPTV조항' 신설 합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음악저작권 징수 규정에 'IPTV조항' 신설합의


하나로텔레콤(033630)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음악저작물 사용 계약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하나로텔레콤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하나TV 서비스를 음악저작권료 징수 규정에 따라 ‘IPTV 조항’을 신설하는데 합의했다. 지금까지는 '방송’ 및 ‘전송’ 등에 대한 조항만 있어 하나TV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사용료 지불 기준이 없었다.

한편, 하나TV에서 제공하는 모든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계약에도 합의했으며 현재 제공 중인 VOD 서비스는 물론, 향후 IPTV를 통해 제공할 실시간 방송, 양방향 서비스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양측 간 합의서 체결 이후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거쳐 내년 2월경이면 최종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로미디어 김진하 사장은 “통신․미디어 시장에서 콘텐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지금, 공급자와 수요자가 정당한 이용 대가 산정에 합의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법제화, 통합기구 마련 등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IPTV 시장을 건강하게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영 기자 yylee@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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