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해열제·감기약 등 ‘약국 외 판매’ 정부안 공개
복지부, 해열제·감기약 등 ‘약국 외 판매’ 정부안 공개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06.22 1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열진통제와 종합감기약 등을 ‘약국 외 판매’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해 판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대상 예시(안)’에 따르면 타이레놀·부루펜·아스피린 등 해열진통제, 화이투벤·화콜·판콜 등 종합감기약, 베아제·훼스탈 등 알약 소화제, 제일쿨파프·대신핫파프·카타플라스마 등 4개 제품군 11가지 품목이 약국 외 판매 일반의약품으로 제시됐다.

이들 품목은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서 비처방약 또는 약국 외 판매로 분류돼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우선시하되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에 따른 불편 해소를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취급 장소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면서 사고 시 신속하게 의약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소로 제한하기로 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이들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하고, 완전포장이나 1포장 단위 내 수량을 제한하는 형태로 판매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약품에 표시하고 일반 공산품·식품과 별도로 진열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달 1일 열리는 제3차 중앙약사심의위에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등에 대한 의약계의 찬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데일리경제]

경제일간 - 데일리경제 www.kdpress.co.kr <저작권자 ⓒ데일리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