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 과열’ 조사
방통위,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 과열’ 조사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06.2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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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부당행위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사, 전국의 주요 지사 및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과 관련,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시장의 대표적 과열 지표인 번호이동 가입건수가 4월까지 안정화 추세를 보이다가 5월 들어 4월 대비 26% 증가한 94만1000건을 기록했다.

또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경쟁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시장과열 정도가 심하고, 과열 마케팅 경쟁 경고에도 불구 시장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 과도한 마케팅 경쟁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동통신 시장의 요금인하,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인프라 확대 여력 등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도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이동통신 3사의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총 2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래 과도한 마케팅 경쟁 억제를 통한 이용자 편익 증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지난 4월부터는 이동통신 시장의 과열 정도 및 주도 사업자를 판별하기 위해 주간 시장 모니터링 결과, 번호이동 가입건수 및 순증, 단말기 보조금 표본조사 결과 및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이행실적 등을 계량화한 시장 모니터링 지표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 1월 및 5월 이동통신 유통망에 대한 2차례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올해 3차례 이동통신사 마케팅 담당 임원 회의를 열어 각사의 의견을 듣고 부당한 보조금 지급 행위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따라서 방통위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게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장혼탁 주도 사업자는 가중 제재 등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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