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고시원 숙박시설로 분류, 주거지역에 건축 제한
대형 고시원 숙박시설로 분류, 주거지역에 건축 제한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06.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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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9월 말부터 규모가 큰 고시원(면적 500㎡ 이상)은 주거지역에 건축이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의 규모를 축소하고 근린생활시설의 불법 용도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고시원은 규모 1000㎡미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00㎡미만으로 축소하고 그 이상의 규모는 숙박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에 입지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 동안 1∼2인 가구의 수요 증가에 따른 준주택제도 시행으로 면적 1000㎡ 미만인 고시원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주거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주거지역에 대규모로 고시원을 지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문제가 제기돼, 이를 개선하고 주위환경과 맞게 고시원이 입지할 수 있도록 제2종근린생활시설 고시원의 면적을 조정하게 된 것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현재 고시원으로 건축하거나 시설을 변경 중에 있는 경우에 적용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공포 이후 3개월 후인 9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는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자유로이 변경해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근린생활시설 중 면적 제한이 있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했다.

이는 면적이 제한된 시설로 용도변경시 면적 증가로 인한 위법 건축물의 발생을 막고, 건축물의 구조·피난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하는 가설건축물 설치기준과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2013년 6월30일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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