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회 사개특위 통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회 사개특위 통과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06.2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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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20일 오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정안은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동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날 오전 청와대의 조정으로 극적 타결됐다.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내용이 반영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196조에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에는 범인과 범죄사실,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하도록 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했다.

또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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