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 도출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 도출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06.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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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마침내 타결됐다.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보장하는 내용의 정부 합의안이 도출된 것이다.

20일 오전 10시부터 임태희 대통령 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최종 회의에서 양측은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동시 인정하는 것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한다. 또한 검사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수사와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와 함께 계급이 경사 이하인 경찰은 이전과 같이 검찰의 수사 보조를 하도록 했다.

수사권 합의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 과정이 진행된다. 경찰과 검찰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수사의 효율성과 투명성에 기준을 두고 검사의 수사지휘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무 부령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정부 합의안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보내져 최종 논의될 예정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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