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55.2%, 표준 이력서 시행 “긍정적”
기업 55.2%, 표준 이력서 시행 “긍정적”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12.0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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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55.2%, 표준 이력서 시행 “긍정적”
최근 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여성채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이력서(입사지원서)와 면접 가이드라인을 개발, 기업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060300) (www.incruit.com 대표 이광석)가 100인 이상 기업 181개사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표준 이력서와 면접가이드 평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긍정적 평가 55.2%(100개사) ►부정적 평가 44.8%(81개사)로 긍정적인 평가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기업의 대부분은 ▲선입관 없이 우수한 인재를 뽑을 수 있을 것(71%) ▲서류전형에서 검토할 항목이 줄어들어 채용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18%)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부정적이라고 답한 기업들은 ▲변별력 있는 평가기준이 줄어들어 합격자 선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40.7%)▲서류전형 합격자가 많아 면접비중이 높아지는 등 채용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것(35.7%)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렇다면 실제 채용과정에 반영하는 기업은 얼마나 될까. 향후 표준이력서와 면접가이드를 채용과정에 반영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47%(85개사)의 기업이 긍정적으로 채용에 반영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실제 반영에는 부정적인 기업은 28.7%(52개사), 아직 모르겠다는 기업도 24.3%(44개사)였다.

특히 이력서나 면접에서의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사항이나 성차별적 요소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용모, 키, 체중 관련 질문 삭제(57.5%)를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고, 이어 ▲임신 또는 출산 관련 항목 삭제(47.5%) ▲부모형제관계나 자녀수 등 가족 안에서의 지위 삭제 (40.3%) ▲혼인유무 삭제(33/7%) 등도 많이 꼽혔다.

다음으로는 31.5%의 기업이 ▲학교명, 재학기관 삭제가 채용에 꼭 필요한 항목은 아니라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이번 표준이력서 주요원칙 중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사진 삭제(22.1%)나 ▲주민등록번호 중 앞자리번호 2개 삭제(19.9%)를 꼽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또한 표준면접가이드라인에서는 ▲결혼, 이혼, 출산 등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사정은 질문을 삼가(58%)하거나 ▲성별에 다른 질문을 달리 하지 않아야 한다(53%)는 원칙에 절반 이상의 기업이 동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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