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17일 제2차 금융소비자 정책세미나 개최
금융소비자연맹, 17일 제2차 금융소비자 정책세미나 개최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1.06.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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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계의 최대 현안 문제인 ‘은행 근저당권 설정비 전가와 생보사 유배당 계약자 배당금 부지급 문제’가 세미나로 열려 토론의 장이 펼쳐진다.

유배당 배당금 문제는 현재 삼성생명 배당금 청구소송이 2,802명 고등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은행의 근저당설정비 반환 소송은 현재 원고단을 구성중에 있으며, 신청건수가 2,500여건을 넘어서고 매일 참여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연맹(이하 ‘금소연’)은 금융거래 약관과 관련한 소비자권익 문제를 가지고 제2차 금융소비자 정책세미나를 장으로 오는 17일(금) 오후 6시30분에 법무법인 로고스 강당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회사와 감독당국의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금융사의 비도덕성, 감독당국의 부실감사 등이 문제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감독중심, 기구신설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하지만 정작 피해자인 금융소비자의 소비자 권리와 피해구제에 대한 방안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현재 금융기관과 소비자간의 현안의 하나인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비 소비자전가 문제와 생명보험 유배당 계약자 배당금지급 문제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당국과 금융회사,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의 장을 펼칠 것이다.

이번에 발제자로는 공정위 한정현 변호사가 “은행 대출거래 약관의 금융소비측면의 개선방향”과 법률사무소 장정의 조정환 변호사가 “생명보험 유배당계약자 배당금 지급관련 법률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한혜진, 조영욱 변호사, 금융감독원 진태국 부국장, 한국소비자원 김성천 박사 그리고 금융소비자연맹과 금융회사 관계자가 참여하여 토론할 예정이다.

은행은 대출거래 약관상 부동산 담보대출시 근저당권설정비등을 소비자에게 전가시켜온 관행을 고쳐 7월부터 은행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그동안 부당하게 비용을 부담한 소비자들은 과거 부당하게 취해온 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현재 2,500여건이 참여신청하였고 매일 참여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생명보험 유배당 계약자 배당금 문제는 현재 삼성생명을 상대로 유배당 계약자 3천여명이 추가적인 배당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중으로 소비자권익 문제에 중요한 사안이다.

금소연은 앞으로 금융현안에 대한 세미나를 매월 주기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이달의 주제로 현재 소비자권리측면의 현안 과제인 근저당권 설정비 관련 은행의 대출약관, 생명보험사 상장시 유배당 상품 가입자의 배당문제를 다루고, 다음 달에는 많은 기업에 피해를 발생시킨 키코(KICO) 사태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금융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전화 혹은 이메일로(02-722-8295, joy2122@hanmail.net) 신청받고 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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