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 실시
2012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 실시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1.06.0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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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16.2%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2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5년까지 국내 자동차 온실가스 목표 기준을 140g/km(2009년 대비 12.2% 감축)로 정하고, 제작업체별 실제 적용되는 기준은 제작사별 매년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자동차의 판매실적에 따라 140g/km를 기준으로 차등적(공차중량 고려)으로 설정했다.

자동차 제작업체는 해당 연도에 판매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자동차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평균값(fleet average)이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제작·판매해야 한다. 자동차 제작업체는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개별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자동차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의 판매량을 늘려야 한다.

판매량을 기준으로 단계 적용되며, 2012년에는 판매된 차량 중 30%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013년에는 60%, 2014년에는 80%로 확대 적용되며, 2015년부터는 판매된 차량의 100%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 기준이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점을 감안해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2015년 목표기준 17km/ℓ)과 선택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밖에 그린카 인센티브, 에코혁신기술(Eco-innovation) 인정, 이월·상환 허용 등의 신축적인 보완장치들을 도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국, EU와 동일한 시점인 2012년부터 우리나라 온실가스 규제를 통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우리나라의 중·대형 위주(78.7%)의 자동차 보유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해 CO2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도로교통의 효율성 제고 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향후 제도개선 계획과 함께 미국, EU 등 온실가스 규제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해 현재 고시의 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2015년 이후의 2단계 온실가스 목표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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