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대상자 48만명 38%↑...세액 2조8천억↑
국세청, 종부세 대상자 48만명 38%↑...세액 2조8천억↑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11.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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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부세 대상자 48만명 38%↑...세액 2조8천억↑

전체세액 2조8천억 65% 이상 증가...개인주택대상 종부세액 172% 이상 증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48만6천명으로 지난해보다 38.3% 늘었다.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 개인은 47만1천명으로 39.8%, 법인은 1만5천개로 7.1% 각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신고 대상 전체 세액은 2조8천56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5.3% 늘어났고 주택분은 1조2천855억원으로 181.2%, 토지분은 1조5천705억원으로 23.7% 각각 늘어났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는 1조2천416억원으로 172.8% 증가했다.

국세청은 29일 올해 종부세 대상자 모두에게 자진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신고서를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종부세 납부기간인 12월 1~15일 사이에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12월 15일이 토요일이라 기간이 17일(월요일)로 자동 연장된다.

국세청은 특히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가 신고.납부 기간 내에 종부세를 내면 3%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안내고 버티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산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세액이 1천만원을 넘을 경우 분납할 수 있지만 기간을 넘기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전국 가구의 2%만 종부세 대상...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971만 가구의 3.9%

주택분 종부세 대상(공시지가 6억원이상)은 38만3천명이었고 이 가운데 개인납세대상자는 37만9천명으로 59.9% 증가했다. 법인은 4천개(33.3%)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 개인 신고대상은 주민등록상 전국 1천855만 가구의 2.0%였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971만 가구의 3.9%였다.

1주택 보유자는 14만7천명으로 38.7%였다. 다주택자 비중은 지난해보다 줄었고 1주택자 비중은 늘어났다

개인주택 분 신고대상 중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보유자는 23만2천명으로 61.3%를 차지했다.

다주택 과세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해 지난해보다 37.1% 늘어났고 다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는 97만8천채로 과세대상 주택 112만5천채의 86.9%에 달하는 비율이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 대상자는 12만9천명으로 2.3% 감소했다. 토지에 대한 개인 납세 대상자는 11만5천명으로 3.4% 줄었고 법인은 1만4천개로 7.7%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늘어났고 나대지 등의 택지개발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줄어 토지분 납세자는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종부세 100만원 이하 37%...1천만원 초과 2만7천명 7.3%

국세청은 우선 주택분의 경우 신규 과세대상 증가, 공시가격 상승, 과표적용률 상향 조정 등으로 세액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올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1천만원 이상 내는 개인이 2만7천명(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천만원 초과 납부자의 종부세는 전체 세액의 38.5%에 달했다. 세액 기준으로 상위 7%가 전체 개인 주택분 종부세의 40% 가까이를 내는 셈이다.

주택분 종부세 중 개인 주택분 대상자 종부세액 100만원 이하(14만2천명)의 비중은 37.4%이고 300만원 이하(26만1천명)의 비중은 68.7%로 나타났다. 종부세 100만원 이하 납부자가 내는 세액은 전체 개인 주택분 종부세에서 4.9%를 차지했고 300만원 이하 납부자의 세액은 전체 세액의 21.4%였다.

또한 1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는 11만9천명으로 31.3%에 달했고 3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는 4만4천명으로 11.6%, 500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는 4만7천명으로 12.4% 등이었다.

한편, 종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 공시가격 6억원 초과~9억원 이하가 개인 주택분 신고 대상자의 58.8%였고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는 30.6%였으며 15억원 초과는 10.6%였다.

주택분 공시가격이 15억원을 초과하는 4만명 중 다주택자는 3만1천명으로 77.1%를 차지했다.

강남.서초 4가구중 1가구 종부세...버블세븐 주요아파트 종부세 2배∼6배 증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내는 개인 10명 중 6명 정도가 다주택 소유자였고 주택분 개인 과세 인원 10명 중 9명이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 신고 대상자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93.8%)-서울(63.1%).경기(25.9%).인천 및 강남 3구(강남구(15.7%).서초구(11.0%).송파구(9.1%))와 성남(9.5%)이 45.3%-로 비중이 다른 지역을 압도했다.

서울의 비중은 2.1%포인트 줄었고 경기도는 2.5%포인트 늘었다. 이는 지난해보다 7.0%포인트 줄어든 비율이며,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종부세 신고 대상 증가율이 높았다.

이를 자세히  분류해 보면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 거주 세대의 26.4%와 26.2%가 종부세 대상이었고 송파구의 거주 세대 대비 종부세 대상 비율은 14.7%였으며 성남 9.7%, 용산 10.3% 등이었다.

하지만 강남.서초.송파.양천.분당.용인.평촌 등 이른바 ‘버블세븐’의 주요 아파트 중에는 올해 종부세가 지난해의 2~6배 수준으로 늘어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거주 세대 대비 종부세 신고 대상자의 비율은 각각 26.4%와 26.2%에 달했다. 이들 지역의 4가구 중 1가구 이상이 종부세를 낸다는 의미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6.1%포인트, 8.2%포인트 올라갔다.

타워팰리스, 종부세 1천6백만9천원...92%증가

특히, 강남구의 타워펠리스2 224.4㎡형 종부세의 경우 1천600만9천원에 달해 지난해보다 92% 증가했다.

이외에 강남구의 한신(개포) 105.6㎡형의 종부세는 150만7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98%, 서초구의 우성3 171.6㎡형은 460만8천원으로 294%, 송파구의 문정래미안 145.2㎡형은 156만8천원으로 118%, 성남 분당구의 분당파크뷰 178.2㎡형은 731만7천원으로 142% 정도 각각 증가했다.

또 공시가격 50억4천만원으로 전국 공동주택 중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 서초동의 트라움하우스 5 760㎡형(공급면적, 옛 230평형)의 종부세는 대략 6천370여만원에 달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2위(48억2천400만원)인 서울 삼성동의 아이파크 343㎡형(공급면적, 옛 104평형)의 종부세는 6천2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 아파트의 실제 종부세는 지난해 공시가격, 재산세 표준세율을 기준으로 한 세부담 상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외에 용산구의 거주 세대 대비 종부세 신고 대상자의 비율은 10.3%였고 성남은 9.7%로 10%에 육박했다.

용인 신봉마을 엘지자이1 194.7㎡형(이하 전용면적)은 올해 공시가격이 7억1천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5% 정도 늘어났지만 종부세는 76만7천원으로 지난해 11만6천원보다 563% 증가했다. 지난해의 6배가 넘는다.

이 아파트의 올해 재산세(69만9천원)까지 포함한 보유세(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229만3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10% 정도 늘어난다.

평촌의 목련신동아 181.5㎡형의 종부세는 175만2천원으로 지난해보다 560% 증가하고 양천구의 현대 하이페리온 204.6㎡형의 종부세는 368만1천원으로 지난해보다 449% 늘어난다.


<종부세 신고 및 납부 절차> 문답

국세청은 모든 납세자에게 세액을 계산한 신고서 등의 안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반송된 우편물은 주소지, 연락처 등을 확인해 재발송하거나 직접 송달하고 있다.

-- 종부세 대상자인데도 신고서를 받지 못했다면.

▲ 종부세는 납세자가 자진해서 신고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신고서를 못 받아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자신이 종부세 신고.납부 대상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신고서를 받지 못했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해야 한다. 홈택스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개인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납세자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신고서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 신고서에 기재돼 있는 과세대상 물건 명세가 맞지 않으면 신고서를 재작성, 신고해야 한다. 안내서에 기재된 세무서 직원에게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자기작성 프로그램(CRTAX-C)을 다운받아 본인의 컴퓨터에 설치해 이용할 수 있다.

-- 신고 방법은.

▲ 올해 신고부터는 납세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화(ARS: 1544-0098)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간편 신고 시스템을 새로 마련했다.

ARS 간편 신고시스템은 전화를 걸어 신고서의 우측 상단에 있는 개별인증번호(8자리 숫자)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입력하고 세액을 확인한 후 `1번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 신고절차가 끝난다.

홈택스 간편 신고 시스템은 사이트에 접속해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면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이 맞으면 `안내한 대로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신고가 끝난다.

지난해처럼 국세청이 보내 준 신고서(1장)에 서명 또는 날인해 우편(회신용 봉투 국세청 제공) 또는 팩스(신고 안내문의 책임직원 전화번호 밑에 표기)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 신고.납부 기간을 넘기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 신고.납부 기간(12월 1일~17일) 내에 내면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부세가 100만원이면 3만원을 깎아 준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기간을 넘기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미신고자는 내년 2월 중 발부될 예정인 결정 고지서를 다시 받는다. 이 고지서를 받고도 2월 말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그 이후에도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 임대주택.기숙사.미분양 주택 등에 대해 합산배제 신청을 못했다면.

▲ 국세청은 과세에서 제외받을 수 있는 합산배제 신청을 지난 9월에 미리 받았다. 이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신청한 내용을 정정할 경우에는 이번 신고 기간 내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기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고서와 합산배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 내년에도 종부세를 신고.납부해야 되나.

▲ 내년부터는 고지납부로 바뀐다. 하지만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를 할 수도 있다.

-- 내년에 과표적용률이 10%포인트 상승하면 종부세 대상 인원도 늘어나는지.

▲ 종부세는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해야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주택 등 부동산가격이 올라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납세자는 늘어나지 않는다. 올해 주택가격이 많이 떨어진 지역은 공시가격이 조정되면 종부세 대상자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

-- 올해 집값이 하락해도 내년에 보유세가 오르나.

▲ 주택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지만 공시가격이 4.3~7.8% 하락하면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 물론 그 이상 하락하면 세금 부담이 올해보다 줄어든다.

--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줄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 정부는 1주택 등에 대해 보유세를 경감할 경우 오히려 과세불공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테면 15억원의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를 경감받고 5억원의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보유세 증가율이 더 높은 이유는

▲ 종부세를 냈던 납세자의 경우 가격 상승분이 전액 과세표준에 반영되면서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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