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000660), 일본 상계관세 WTO 소송에서 최종승소
하이닉스(000660), 일본 상계관세 WTO 소송에서 최종승소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11.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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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000660), 일본 상계관세 WTO 소송에서 최종승소

세계무역기구(WTO)는 28일(Geneva 현지시각), 하이닉스 한국산 D램에 대한 일본 상계관세 WTO 소송에서 하이닉스반도체(000660)가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WTO측은 “2001년 10월 채무재조정은 보조금의 효력이 이미 소멸했으므로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위반된다. 또한 2002년 12월 채무재조정은 상계관세 부과의 필수조건인 하이닉스 측의 혜택(Benefit)이 존재하지 않아 WTO협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WTO는 일본 정부에게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번 판결과 관련해 상계관세 조치를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WTO 권고를 일본 정부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한국 정부는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으므로, 對韓수출 비중이 높은 일본으로서는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EU의 상계관세 중간재심과 상계관세의 철폐여부를 결정짓는 2008년 미국 일몰재심(Sunset Review)에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8월부터 시작된 상계관세 조사로 인해 하이닉스는 한국 공장에서 생산한 D램의 일본 수출을 거의 할 수 없게 되어 지역별 생산 운영과 판매 상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겪어왔다. 반면, 일본의 경쟁업체는 상계관세 부과에 힘입어 일본 시장의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왔다. 일본 Elpida사의 경우 2004년 19%에서 2006년 33%로 급속한 점유율의 증가를 기록했다.

따라서, 이번 WTO 판정으로 인해 일본 상계관세 조치가 철회된다면, 중국 공장 등에서 생산되는 범용 D램 제품뿐만 아니라 한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들도 모두 일본 시장에 자유롭게 판매될 수 있어 하이닉스의 일본 시장 판매 및 글로벌 생산/영업 경쟁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의 주요 고객 입장에서도 하이닉스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상계관세 부담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하이닉스 제품에 대한 주문을 더욱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이를 계기로 하이닉스는 일본 시장에 대한 적극적 마케팅 전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하이닉스 측은 “금번 WTO 분쟁 승소를 통해 그간 큰 부담이 되어 왔던 상계관세의 족쇄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시장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면서 "미국 및 유럽연합에서 현재 부과되고 있는 상계관세까지도 조속히 철폐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절차를 포함한 다각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윤영 기자 yylee@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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