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공시법인' 관리감독 강화
'불성실 공시법인' 관리감독 강화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11.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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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공시법인' 관리감독 강화된다...미확정 공시도 주의해야

최근 상장등록법인이 1000여 개 이상 증가함에 따라 관련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확인 여부가 중요시되고 있다.

28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일부 코스닥기업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횡령·배임 등 상장법인임원의 불법행위를 비롯해 시장건전성 훼손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불성실공시법인의 관리·투자유의종목 지정여부를 분석해본 결과 이들 공시법인 중 약 25%가 관리·투자 유의종목에 지정된 기업으로 이른바 부실기업의 불성실공시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의 관리.투자유의종목 지정 현황

(단위: 건)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11.16현재)

불성실공시법인 중 관리․투자유의종목

15

19

14

16

전체 불성실공시건수

60

67

53

71

비율

25.0%

28.4%

26.4%

22.5%

자료: 증권선물거래소(KRX)

또한 횡령 및 불성실공시 등으로 인한 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 탈피를 위한 ‘상호변경’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으로 장래사업계획이나 기업 실적전망 등에 대한 공정공시 부분도 감소하고 있으나 허위공시 발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래사업(경영) 계획’ 과 ‘실적전망(예측)' 공시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다.

공시관리 강화...주요 경영사항을 투자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공시

이에 따라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의 불성실공시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상장법인의 공시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특히, 장기판매, 공급계약 등 공시기업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상호변경이 잦은 기업에 대한 투자자 인지도 제고도 병행키로 했다.

예를 들어 상장법인이 대규모 공급계약 공시를 제출할 경우 이행 추진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일 경우, 향후 사업진행사항 예정 공시일을 의무 기재토록 하고, 당해 일자에 추가공시를 하도록 해 이행 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또한 구체적인 사업진행계획에 대한 확인 및 사업내용 이행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공시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공식서식을 개정했다.

한편 이외에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과거실적 예측공시’ 여부에 대한 파악이 쉽도록 항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연간 매출액을 공시하는 기업 중 직전사업연도에도 연간 매출액 예측 공시를 한 기업에 대해 과거 예상매출액 및 공시일자의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즉, 과거 실적 예측 공시 여부를 투자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실적 달성에 대한 확인이 한결 용이해 졌다.

미확정공시 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

또한, 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에 대해 ‘검토·추진 중’ 으로 미확정공시를 하는 기업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최초 미확정공시에 대한 ‘재공시’ 답변 시한을 1개월 이내가 아닌 별도로 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미확정공시 제출시 해당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이는 미확정공시를 한 기업은 구체적인 진척사항을 1월 이내에 재공시해야 하며, 1월 이내 재공시가 곤란한 경우는 당해 기업이 추후 예정 공시일을 별도로 명시돼 있는 코스닥공시규정(제13조)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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