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지자체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전체 세대수의 최대 20%까지 상향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재개발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기존에 세대수의 17%에서 최고 20%%, 지방은 8.5%에서 17%로 상향조정됐다.
이번 임대주택 비율 상향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의 지자체가 주택수급 상황, 세입자 현황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재 17%에서 20%까지 상향해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그 범위를 정한 것이다.
적용대상은 법령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구역이므로 기존 정비구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재개발구역의 세입자의 재정착 제고 및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기대하고 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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