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개별공시지가 2.57%↑…강원 4.08%로 가장 높아
전국 개별공시지가 2.57%↑…강원 4.08%로 가장 높아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1.05.3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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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전국 251개 시·군·구별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올 1월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총가액(제곱미터당 가격×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은 평균 2.57%, 수도권은 2.32%, 광역시는 2.87%, 시·군은 3.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변동률은 작년(3.03%)에 비해 0.46%p가 하락한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개발사업의 추진 및 기대감 등으로 다소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16개 시·도별 상승률은 강원이 4.08%로 가장 높고, 경남 3.79%, 경기 3.36%, 대전 3.21%, 충남 3.13% 순이며, 서울이 1.3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51개 시·군·구 중에서 총 250개 시·군·구가 상승(수도권 79개, 광역시 39개, 기타지역 132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남 계룡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0.18% 하락했다.

강원 춘천시(9.38%)가 변동률 최고를 기록했고, 경남 거제시(8.75%), 경기 하남시(7.94%) 강원 홍천군(7.38%) 순으로 지역별 변동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필지는 평균 3.60%로 가장 많이 상승했으며, 5000만원 초과 필지는 전년도 지가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중심상업지역, Nature Republic 화장품 판매점)로 2004년 이후부터 계속해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해와 동일한 ㎡당 623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최저지가는 경북 영천시 화남면 용계리에 소재한 임야로 전년(86원/㎡) 대비 5원 하락한 ㎡당 81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시·군·구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으로 6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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