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양육비부담조서’ 제도 2009년도부터 시행중
협의이혼 ‘양육비부담조서’ 제도 2009년도부터 시행중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05.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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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부담은 철저히 개인끼리의 약속이었다. 법률적인 장치 아래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곧 이 약속은 쉽사리 깨지기 마련이었다. 그럼에도 양육비부담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빈약했다. 까다로운 이혼절차에 비해 너무도 신속하고 불명확하게 매듭지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대법원은 그간 부실하다고 지적받아왔던 양육비부담 관련 항목을 추가법률로 확정지었다. ‘양육비부담조서’제도는 말 그대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확보가 용이하도록 협의이혼 시 집행력이 인정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제도는 2009년부터 개정된 민법으로 시행돼 왔다.

이에 따라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를 근거로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대구이혼법률사무소(http://www.law79.kr/)’의 이동우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비부담조서 제도는 새 민법 시행 이후에 접수된 협의 이혼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합의이혼을 확인해줄 때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하고 원본을 영구보존해 분쟁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2009년 11월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양육비를 줘야하는 쪽의 회사 월급에서 양육비를 제할 수 있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된다.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는데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 일정 기간 내에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통보받을 수도 있다.

대법원은 “기존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협의에 대해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 이행을 촉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양육비 확보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동우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이에 더해 “이혼소송 직전 배우자 일방이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가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허위의 피담보채무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다른 일방은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설정행위 일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의 경우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송상 행사해야 하는 권리이므로 기간이 도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동우 변호사는 경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제 50회 사법시험 합격과 함께 제 4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대구이혼소송 및 각종 법률분쟁에 앞장서 약자의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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