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불량 레미콘 추방 부실공사 원천 봉쇄
건교부,불량 레미콘 추방 부실공사 원천 봉쇄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11.2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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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불량 레미콘 추방 부실공사 원천 봉쇄
 

건설교통부는 부실시공 방지 및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06.12 제정한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을 개정, 2008.1.1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현장 실정과 부합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공장점검 내용을 모니터링(건설교통부, 건설기술연구원 합동)하여 관련협회 등과의 협의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현장 최초 반입전에 실시하는 레미콘·아스콘 공장에 대한 사전점검과 6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점검의 대상을 그 동안은 100억원 이상 등 대규모 공사에만 적용하였으나 5억원 이상의 소규모 공사도 일정량 이상 사용시 적용키로 했다.

※ 사전/정기점검 : 레미콘 1,000㎥/3,000㎥, 아스콘 2,000톤/ 5,000톤

또, 레미콘·아스콘 품질향상은 유관기관의 협조가 불가피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관련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지침이 개정·시행되면 건설공사의 주요자재인 레미콘·아스콘의 품질관리기반이 구축됨으로써 생산자·사용자·발주자 등의 품질관리에 대한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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