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분할재상장 심사요건 강화
한국거래소, 분할재상장 심사요건 강화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05.1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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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이 분할 후 재상장할 때 심사요건이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상장기업의 분할재상장제도 건전화와 신주상장유예·자진상장폐지 제도 등 시장관리제도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장규정개정안이 이날 금융위에서 승인됨에 따라 개정규정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분할재상장제도 개선 사항은 현재 분할 추진 중인 기업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3개월 경과 후 오는 8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분할재상장제도는 상장예비심사와 상장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 재상장허용대상을 축소하고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확인하는 등 상장제도가 강화된다.

이는 그동안 상장기업의 분할로 신설된 기업이 재상장하는 경우 기존에 완화된 상장심사를 활용해 부실기업이 재상장되거나 존속법인에 대한 심사가 미미한 점을 악용, 부실사업을 존속법인에 존치하는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신주발행시 상장유예제도도 개선된다. 현재는 신주발행 효력 관련 소송이 제기된 경우 당해 사유 해소시까지 소송의 중요성과 무관하게 신주상장을 유예했으나 거래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 등은 상장유예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장법인이 신주상장 유예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또 투자자보호 장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자진상장폐지기준도 구체화 된다.

현재 상장기업의 자진상장 폐지와 관련, 주총 보통결의(코스닥은 특별결의)만 거치면 신청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자진상장폐지시 모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자진상장폐지 신청시 소액주주에 대한 주식매도기회 미부여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한 경우 심의를 거쳐 거래소가 불허할 수 있게 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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