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관련 입주민 공동시설 문제, 계약서 꼼꼼히 따져야
분양 관련 입주민 공동시설 문제, 계약서 꼼꼼히 따져야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11.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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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관련 입주민 공동시설 문제, 계약서 꼼꼼히 따져야

최근 아파트 주민공동시설과 관련된 집단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보원은 소비자들도 시공 및 준공단계에서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기된 내용의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19일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소재 N아파트 입주자 815명이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미설치와 관련해 N건설(주)을 상대로 제기한 시설 설치 및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분양계약서대로 헬스장·골프연습장·독서실 등을 추가 설치하라는 이행 결정을 내렸다.

단 주민들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서에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구체적인 장소 및 규모가 명기되지 않았고 입주자들의 승인이 없어 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이행지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당초 분양계약서에 명기된 내용의 이행여부를 놓고 2005년 5월부터 수년간 소비자와 사업자가 첨예하게 대립해 관할 시청 등에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됐었다.

당초 분양계약서 등을 꼼꼼히 따져야

분양계약서 제10조(일반분양 계약서의 경우 제11조) 제2항에는 '주민공동시설(독서실, 골프연습장, 헬스장 등)은 "갑"과 "병"이 입주시까지 단지(1,2,3) 구분없이 적합한 위치를 선정하여 시설하기로 하고 "을"은 이를 승인한다.'라고 표시돼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당초 설계도에 표시된 주민공동시설 규모는 주택관련법령에 의한 법적기준은 충족하지만, 총 세대수(1,060세대)에 비추어 너무 협소한 점을 감안해 사업자가 별도의 장소와 규모를 정해 입주민들의 승인을 얻어 추가로 주민공동시설(헬스장, 골프연습장, 독서실)을 설치해 주도록 결정했다.

즉, 사업자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관리동 2개소에 독서실 등을 설치하는 것 이외에 입주자와 협의(승인)해 단지 내 배드민턴장에 376.8㎡ 규모의 건축물(철골구조물)을 신축해 헬스장과 골프연습장을 설치해 주도록 결정했다.

법적 기준이더라도 입주자의 승인받은 분양계약서대로 사업자가 이행할 책임 있어

손해배상 책임 여부와 관련해서는, 분양계약서상에 설치될 위치와 규모에 대한 표시가 없고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관한 입주민들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사업자에게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계약상의 채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소보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이 성립될 경우 불명확한 채무불이행 사건에 대한 논쟁과 상호 불신을 종식하고 소비자입장에서는 입주민 편익 증대를, 사업자입장에서는 분쟁에 따른 기업 이미지훼손 방지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새로 도입된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의의를 한층 살릴 수 있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분양계약서에 주민공동시설의 규모 및 설치장소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면서 “분양계약서에 포함할 수 없는 세부사항은 별도 약정서에 명시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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