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가구 이상 아파트 분할 건설·입주 가능
1000가구 이상 아파트 분할 건설·입주 가능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1.05.1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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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단지를 분할해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주택건설과 관련된 도시계획 및 건축, 교통 심의 등을 일괄해 심의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제도가 도입되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자 이외에도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주택단지의 분할 사용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주택단지는 세대수에 관계없이 일시에 건설하고 일시에 입주해야 한다. 입주자모집은 나누어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으나 분할 건설을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공사를 진행하고, 공구별로 사용검사(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1000세대 이상 주택단지는 3회까지 분할 건설·입주(사용검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규모 단지는 공구별로 건설·입주가 가능하므로 우수한 주택단지에 대한 소비자 청약기회가 확대되고, 주택시장 상황과 건설사 실정에 맞게 건설·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을 위해서는 도시계획·건축 심의, 각종 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각각 완료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자치단체장은 주택사업과 관련된 각종 심의·협의를 통합해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이럴 경우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 단축 등 단기적으로는 사업성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건설 사업주체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은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입주자모집시 토지소유권을 100% 확보하고 해당 토지에 가압류, 가처분, 제한물권 등이 설정돼 있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주자를 모집하지 않고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일괄 양수받은 자를 사업주체에 포함,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견본주택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을 종전에는 무한대 였으나 앞으로는 ‘사용검사가 있는 날로부터 3년까지’로 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6월 국회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며, 조속하게 법령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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