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2일 고액 상습체납자에 오른 3046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지난 2006년 명단공개자 2636명 중에서 체납액이 일부 혹은 전부 등으로 공개 요건에서 해제된 251명을 제외한 2385명을 재공개했다.
지난해에 이어 재공개된 체납자는 2,385명이외에, 신규 체납 공개자는 661명이었다. 총 체납 금액은 13조 9,74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최고 체납 법인은 (주)프리.플라이트로 체납액이 1,239억원에 달했으며, 개인으로는 前 한보철강 회장인 정태수씨의 체납액이 2,22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명단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와관련된 내용이며 명단공개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및 세무서 게시판에 게재돼 있다.
체납자 선정과정은 지난 2월 22일 ‘국세정보심의위원회’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국세기본법 제85조 항목에 따라 사전안내문을 통지한 후 현금납부를 촉구하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의 이러한 명단공개 결과 지난 2004년도의 경우 명단공개 이후 현금징수 실적이 735명에 1729억원의 체납액을 거둬들였다.
특히 국세청은 명단공개로 인한 기업이미지 하락 등에 따른 체납발생 억제효과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금융기관 일괄조회,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체납액 을 징수할 것이라며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지방청과 전국 세무서에 설치한 은닉재산 신고센터(1511-0330)와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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