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삼성 비자금 특검법 소위 통과
국회 법사위, 삼성 비자금 특검법 소위 통과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11.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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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삼성 비자금 특검법 소위 통과

국회 법사위는 22일 법안심사 소위를 통해 "'삼성 비자금 관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삼성특검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특검법은 본회의로 넘어간다. 

이날 여야간 이견의 쟁점이 되었던  '당선축하금' 포함 여부는 법률안 제안 이유에만 명시하는 선에서 타협됐고, 한나라당이 발의한 법안에 포함됐던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의혹'은 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삼성 비자금 관련 특검법이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 의한 수사 대상은 문제되고 있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및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발행, 증거조작, 증거 인멸 교사 등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에 관한 불법 상속 의혹 등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특검법 소위 통과와 관련, 법안내용에 대해 "한나라당의 반쪽짜리 특검법안 제출, 그리고 이를 수용하는 대통합민주신당의 수정안 제출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며, 이런 반쪽짜리 특검법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의한 전방위적 수사보다 못할 것이라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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