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 ‘2년 거주’ 조건 폐지
양도세 면제 ‘2년 거주’ 조건 폐지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1.05.0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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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과 5대 신도시에만 적용되던 ‘2년 실거주시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이 폐지된다. 또 수도권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에 대해 지방과 동일한 세제지원이 실시된다.

이와 함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사 부실화를 해소하기 위해 회생가능한 건설사에 대해서 민간 ‘배드뱅크’를 활용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사업성이 없는 부실 사업장은 퇴출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와 관련, “이번 대책은 지난해 이후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건설경기 연착륙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주택공급여건을 대폭 개선해 전·월세 시장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가장 시급한 문제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처리를 위해 건설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조기에 마무리해 회생가능성이 있는 건설사는 신속히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한편, 자체정상화가 가능한 PF 사업장은 만기 연장과 자금공급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정상화뱅크를 활용하여 최대한 정상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대한주택보증의 PF 대출보증을 1조5000억 원으로 확대해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대출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와 함께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고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리츠·펀드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서울 등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값, 전세값 안정을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주택관련제도도 개선해 주택수요 변화에 맞는 다양한 혜택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1~2인 가구 증가 등에 대응해 중소형 주택건설용지 확대, 부분임대형 아파트 도입 등을 통해 중소형 주택과 임대주택을 지속·확대해 나가고,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택 층수제한을 완화해 도심과 공공택지지구 내에서 주택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임을 발표했다.

이밖에 최소 수입보장제의 폐지 이후 침체된 민간투자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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