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당등 3당 삼성비자금 특검법안 제출
통합신당등 3당 삼성비자금 특검법안 제출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11.1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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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당등 3당 삼성비자금 특검법안 제출

삼성그룹 비자금 문제와 관련된 특검법 도입이 사실상 현실화될 분위기다.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3당은 14일 오전 이미 밝힌대로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사 대상은 크게 ▲ 1997년 이후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주체와 방법, 규모 ▲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발행·증거조작·증거인멸교사 등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상속 의혹사건 ▲ 삼성의 정치인, 법조인, 공무원, 언론계, 학계 등 사회 각 계층에 대한 뇌물제공 및 로비의혹 사건 ▲ 삼성의 차명계좌 등 비자금 관리에 관한 의혹 등 4가지로 정리된다.

신당 등 3당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신당 등 3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은 "삼성그룹이 조직적으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검찰수사에 대비해 증거조작행위를 하며 나아가 검찰 수사라인에 있는 검사들에게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지속적으로 뇌물로 바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불법차명계좌를 관리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특검을 제안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국회의장이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대법원장에게 특검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대법원장이 2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인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는 등 준비활동을 벌인 뒤 준비기간 만료 후 90일 이내에 사건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두 차례에 걸쳐 최장 90일(1차 60일, 2차 30일) 동안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삼성비자금 문제는 대통령 선거를 얼마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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