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 1차종(짚랭글러) 3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 원인은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서스펜션)의 고정 볼트가 규정된 힘으로 조여지지 않아 주행 중 볼트가 풀릴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조향력이 상실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제작결함 시정 대상은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서 지난해 7월 7일부터 9월 10일 사이 제작, 수입된 승용차(짚랭글러) 34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7일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규정된 힘으로 재조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크라이슬러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크라이슬러코리아(주)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궁금한 사항은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 문의(02-2112-2666)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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