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예방·관리제품, 의약외품 등록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탈모예방·관리제품, 의약외품 등록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 권혁찬 기자
  • 승인 2011.04.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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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 다변한 사회를 사는 현대인들은 탈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화로 인한 40~50대 탈모부터 유전적 혹은 비유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20~30대 탈모까지 세대를 아우르고 있으며, 여성 탈모도 눈에 띄게 늘었다.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하듯 탈모 관련 제품이 인기를 얻으며 다양한 상품이 쏟아지고 있는데, 본인의 탈모 증상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주)다모생활건강 유광석 대표는 "과학의 발달로 탈모 예방 샴푸나 토닉의 효과도 향상됐다. 그 효과가 입증된 전문 제품을 선택해 가정에서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도움 된다"면서 "탈모 예방 제품을 구입할 때 의약외품으로 등록이 돼 있는지, 육모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의약외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식약청으로부터 검증 받은 것으로, 믿을 수 있다"면서 "당사에서 출시하고 있는 아미치0.3 '다모 스캘프샴푸' 및 '스페셜토닉' 제품은 의약외품 정식 등록 상품으로 3만여 명의 임상을 거쳐 효능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대부분 샴푸가 세정을 하는 단순 기능을 갖췄다면, 다모스캘프샴푸는 지난 2005년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를 획득했을 정도로 육모 효과를 보유하고 있다. 또, 모발 보습 효과가 뛰어나며 비듬, 염증, 가려움증도 덜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표는 "본 제품만 사용해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빠른 개선을 원한다면 두피관리 전문점을 찾는 것도 좋다. 당사는 전국 17개 지점을 운영하며 상품 판매는 물론 마사지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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