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주)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 원인은 교류 전기를 직류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인 정류기 불량으로 충전이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2007년 10월 4일부터 2010년 4월 6일 사이 제작·수입된 스즈키 이륜자동차 9차종 276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31일부터 (주)스즈키씨엠씨 본사 및 각 지역 전문점에서 무상 수리(개선된 정류기로 교환)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결함시정 이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동 내용을 수리한 경우 (주)스즈키씨엠씨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과 관련해 제작사인 (주)스즈키씨엠씨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상세 정보는 (주)스즈키씨엠씨(1577-5881)에 문의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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