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안 서명
李 대통령,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안 서명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03.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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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29일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신경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은 17년 만에 거둔 성과로서 기상이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농협이 농업선진화를 위한 구심점이 됨으로써 경제사업, 신용사업 양 부문의 전문성·책임성이 높아지고 '농업인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농협', '경쟁력 있는 농협'으로 변모해 농업인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농산물을 제 값 받고 잘 팔아주는 농협이 되어야 농민들이 생산에만 전념해도 보다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일반국민들도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보다 싼 가격에 소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농협법이 농민단체·학계 등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서, 국회에서 여·야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개정됐다는 점에서 농협법 개정과정 그 자체가 개혁입법의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이 서명한 농협법은 오는 31일 공포 후 내년 3월2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정부는 개정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시행규칙에 나설 예정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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