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간 5만달러 해외 송금 자유화
내년부터 연간 5만달러 해외 송금 자유화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11.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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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간 5만달러 해외 송금 자유화
연간 5만 달러까지 해외송금 자유화
해외부동산 투자도 완전자유화…외환제도 개선

내년부터 1년에 5만달러까지는 증빙서류 없이도 해외에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이때 건당 1000달러 이내로 송금하는 금액은 연간한도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은 이보다 많을 전망이다.

또 투자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려면 300만달러까지만 허용됐으나 이 규정도 내년중 폐지돼 해외부동산 투자가 완전 자유화된다.

기업도 50만달러 이하의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 은행에 간단히 서류제출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신고절차가 간소화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장친화적 외환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고 11월말까지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전산망 보완 등 추가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정개정과 함께 즉시 시행 가능한 항목은 12월 초부터, 전산망 보완에 시간이 소요되는 항목 등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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