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간 5만달러 해외 송금 자유화
연간 5만 달러까지 해외송금 자유화 |
해외부동산 투자도 완전자유화…외환제도 개선 |
내년부터 1년에 5만달러까지는 증빙서류 없이도 해외에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이때 건당 1000달러 이내로 송금하는 금액은 연간한도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은 이보다 많을 전망이다. <(c)극동경제신문.http://www.kdpres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단, 블로그등 개인사이트 뉴스 링크는 사용해도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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