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택임대소득, 월세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하세요."
국세청(청장 전군표)은「2006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2007.5.31.까지)이 임박함에 따라,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대상자와 관련하여 월세수입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므로, 전세금 및 보증금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님을 거듭 밝혔다. 다만, 월세수입(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신고대상이 됨은 물론, 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 월세수입과 합산하여 성실히 신고할 것도 당부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과세대항 임대소득 신고 대상등
□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면서 월세를 받는 경우만 과세.
①부부합산 2주택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한 경우
②1주택 소유자라도 기준시가 6억원초과 고가주택을 임대한 경우
<참고 : 주택수 계산>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2.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3.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 사례별 신고여부
<사례1 : 연중 취득>
고가주택 아닌 1주택을 보유하면서 월세 임대하고 있던 자가 2006년 중 1채를 추가 구입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경우
⇒2번째 주택 취득일 이후에 발생하는 월세수입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사례2 : 연중 양도>
<사례2 : 연중 양도>
1채는 본인 거주, 1채는 월세 임대하고 있던 자가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을 2006년 중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발생한 월세수입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사례3 : 부분임대>
<사례3 : 부분임대>
고가주택 1주택(또는 부부합산 2주택 이상)소유자가 소유중인 주택의 일부를 월세 임대하는 경우
⇒월세수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사례4 : 1주택을 부부 공동소유>
<사례4 : 1주택을 부부 공동소유>
부부가 1주택(고가주택 제외)을 각각 1/2씩 보유하고 일부를 월세 임대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님
<사례5 : 부부 각각 1주택씩 소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님
<사례5 : 부부 각각 1주택씩 소유>
남성은 근로소득자이고 여성은 타 소득이 없는 부부가 각각 1주택씩을 소유하면서
㉠남성명의의 주택을 월세임대하는 경우
⇒남성은 월세수입에 대하여 근로소득과 합산신고하여야 신고 함
⇒남성은 월세수입에 대하여 근로소득과 합산신고하여야 신고 함
㉡여성명의의 주택을 월세임대하는 경우
⇒여성은 월세수입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됨(주택임대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상일 경우 배우자의 부양가족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신고대상자는 월세 수입 귀속자로 신고안내문상 안내자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
⇒여성은 월세수입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됨(주택임대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상일 경우 배우자의 부양가족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신고대상자는 월세 수입 귀속자로 신고안내문상 안내자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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