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식품·의약품 등의 인·허가에 따른 정부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스템 개선 작업에 돌입, 지난 2일부터 신용카드 납부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민원인의 편리를 위한 것으로, 기존에는 수입인지 또는 은행 계좌이체를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었다.
식약청은 8일까지 시행한 결과 수수료 납부 1463건 중 신용카드 사용이 201건(14%)으로 집계돼, 시행 초기임에도 민원인들로부터 비교적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불편사항 등을 계속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경제일간 - 데일리경제 www.kdpress.co.kr <저작권자 ⓒ데일리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