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SM3' 270대 리콜…"안전기준 부적합 사항 발견"
르노삼성 'SM3' 270대 리콜…"안전기준 부적합 사항 발견"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03.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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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SM3 승용차에 대해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돼 제작결함 시정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작결함 내용은 실내좌석 내장재의 난연성(難燃性)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염전파 속도가 빨라 인명 또는 차량의 피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4월 16일부터 19일 사이 제작·판매한 SM3 승용차 270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8일부터 로노삼성 서비스센터에서 실내좌석 교환의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르노삼성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과 관련해 제작사인 르노삼성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르노삼성에 문의(080-300-30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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