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박 전문 2
삼성 반박 전문 2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11.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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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박 전문 2

Ⅱ. 김용철 변호사 주장의 진위

1. 김 변호사 명의 차명계좌 문제

△김 변호사는 자신의 명의로 된 차명계좌에 자신도 모르는 삼성의 비자금 50억원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삼성이 임원 1000여명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

-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김인국 총무 신부는 김 변호사 주장을 토대로 삼성 주요 임원급이 2000여명인데 모두 비자금이 숨겨진 차명계좌가 있을 것이므로 최소한 (1인당) 50억원으로 따져도 비자금 규모가 10조원이 될 것이라고 언급(11월 2일 경향신문)

→ 우선 차명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을 비자금과 동일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김 변호사가 주장하는 차명계좌는 회사와는 관계가 없는, 말 그대로 이름을 빌려 쓴 계좌임

- 김변호사 명의의 차명계좌는 김 변호사가 구조본 재무팀에 근무할 당시 친하게 지냈던 동료가 김 변호사의 사전 양해를 얻어 개설해 사용한 것으로 김 변호사는 퇴직 이후에도 매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을 제공받아 자신이 대신 납부해 왔음

- 이 차명계좌와 관련한 진상은 해당 계좌에 대한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 조사 등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할 것임

※ 다만 이 계좌의 자금규모 및 조성과정 등에 관해 구구한 억측이 일고 있어 개략적인 내용 정도는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이 계좌는 회사와는 관계가 없는 특정 개인의 재산으로 IMF 외환위기 직후인 '98년부터 약 7억원의 재산을 계좌에 입금해 삼성전자 등 주식에 장기 투자했고, 이후 주가가 상승해 2004년 이후 총 매각 금액이 50여억원이 된 것임

- 또 김 변호사는 50억원 계좌 외에도 여러 개의 차명계좌가 더 있다고 주장하나, 김 변호사 명의로 된 계좌들은 주식 거래용 증권계좌와 주식배당금, 매각대금 등을 관리하는 예금계좌로서 전체적으로 동일한 자금이며, 그 총액이 50여억원임

- 현재 대부분의 자금은 사용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며, 일부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도 사용처가 밝혀지면 이 계좌는 회사 비자금과는 관련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임

2. 계열사의 분식결산 주장에 대해

△ 김 변호사는 삼성 계열사들이 이중장부를 이용한 수주금액 부풀리기와 건설공사 등의 분식회계를 통해 천문학적 규모의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 회사는 통상 결산기에 회계처리 방법들을 비교 검토하거나 세무 조정 등을 거쳐 최종 결산을 하게 됨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의 경우 재무회계상으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된 비용일지라고 세법에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되었을 경우 세무회계상으로는 초과된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결산기에 차이를 조정하게 되는데,

아마도 비 전문가인 김 변호사가 이러한 실무상의 검토·조정 업무를 회사가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오인해 잘못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임

→ 삼성의 모든 회사는 발생한 재무사항들을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고, 외부 회계법인의 정밀한 감사를 받아 산출된 재무상황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으며, 분식회계는 없음

3. 검찰, 법원을 상대로 로비했다는 주장

△한겨레신문 2007년 11월 1일자 보도에 의하면 김 변호사는 삼성그룹이 현직 주요 검찰간부 40여명에게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직급에 따라 한 번에 500만원~1000만원씩 정기적으로 건넸으며, 삼성 구조조정본부가 검찰 관리에 드는 비용이 연간 10억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정의구현사제단의 김인국 신부는 김 변호사의 말을 토대로 지난 11월 1일 평화방송과 인터뷰에서 삼성의 로비대상에 현직 대법관도 있다고 언급했다.

- 김 변호사도 언론 인터뷰에서 삼성 재직시 검찰 인사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고 주장했으며, 김 변호사의 처는 편지에서 김 변호사가 검사 등에게 술 접대 등으로 로비하는 것이 싫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고 주장했다.

→삼성에서는 검사나 판사를 상대로 떡값이나 휴가비 등을 돌린 적이 없으며, 김 변호사에게 그같은 일을 지시한 바도 없다.

-삼성은 김 변호사가 현직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 입사한 케이스여서 예우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었기 때문에 로비를 지시할 상황이 아니었다.

-만일 김 변호사가 법조계 등의 인사를 만나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했다면, 이는 전적으로 김 변호사가 사적 관계에서 한 일이지 회사에서 로비를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현재 김 변호사는 로비 명단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검찰 사정에 밝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런 명단을 반나절 안에 손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출처 불명의 괴 명단이 나돌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4. 회장 지시사항이라는 문건에 대해

△김 변호사가 공개한 문건은 이건희 회장이 식사 자리나 일상 생활에서 자유롭게 한 말을 수행하는 직원이 메모해 뒀다가 나름대로 정리한 것인데, 이를 거창하게 '로비 지침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왜곡이다.

△아시다시피 이건희 회장은 최근 수년간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고 자책과 해외 등지에서 그룹의 장기 발전방향을 구상하거나, 주요 거래선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이에 수행 직원이 회장의 말울 메모해 뒀다가 중요하고 깁급한 업무지시는 즉시 전달하고, 단순히 참고할 사항은 모아 뒀다가 몇 달에 한 번씩 정리해서 당시 구조조정본부 임원들이 참고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개된 문건을 보면 대부분이 국제경제 동향, 제품 개발, 고급인력 확보, 등 회사의 경영에 관한 사항들이고, 와인이나 호텔 할인권에 대한 언급도 줬을 경우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보라는 취지였다. 이같은 회장의 발언 메모는 한겨레신문에도 보도된 것처럼 이행되지 않고 검토 단계에서 폐기된 것들도 많다.

5.에버랜드 사건 조작 및 축소 로비 주장에 대해

△김 변호사는 삼성 법무실이 에버랜드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작해 관련자들로 하여금 위증케 하거나 관련 참고인들을 빼돌려 수사를 방해했고, 검찰 수사를 축소하거나 무마하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기업 법무실은 기업 활동과 관련해 법률적 논란이 일어나 형사고발이 되면 변호사가 관련 당사자들을 면담해 그들의 기억과 경험, 의견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적 쟁점과 증거관계를 분석한 후, 그들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업무다.

→김 변호사의 사실관계 조작 주장은 에버랜드 사건 1,2심 재팜에 비춰 봐도 모순이다.

- 1,2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사들은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거의 없이 검찰의 증거 제시에 거의 다 동의해 대부분 검찰의 주장대로 확정된 상태이며, 다만 그 인정된 사실들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판단에 대해서만 검찰과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도 전환사채 발행에 관여한 에버랜드 실무진, 이사진, 개인 및 법인 주주 전원은 물론 관련 참고인은 빠짐없이 조사를 받았고, 김인주, 유석렬, 이학수, 현명관 등 당시 비서실의 핵심 임원들도 모두 검찰에 소환돼 수차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이는 수사 기록을 보면 명백하다.

→김 변호사는 도대체 어떤 증인을 어떻게 빼돌려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사건 축소를 위해 로비를 했다는 주장도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이 사건은 많은 시민단체와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무려 3년반에 걸쳐 철저하고 방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현대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률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실 관계가 아닌 법률 판단의 문제다. 허태학, 박노빈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그에 따라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발인 31명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최종적인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바꿔치기하거나 증인, 참고인을 빼돌렸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검찰 조사실과 같은 방을 꾸몄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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