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허가된 천연물의약품 중 70%, '관절염 치료제'
지난해 허가된 천연물의약품 중 70%, '관절염 치료제'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02.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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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2010년 천연물의약품 품목허가(신고) 및 임상시험계획 승인 현황 발표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지난해 허가(신고)된 천연물의약품 중 70% 정도가 관절염 치료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0년 천연물의약품 60건의 신규 품목허가(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효능별 허가건수는 '관절염 치료제' 42건(70%), '혈액순환개선제' 4건(7%), '위장질환치료제' 4건(7%) 순이었고, 제형별로는 '정제'(75%), '액제'(8%) 순이었다.

또한 신약이나 희귀의약품 허가가 없었던 2009년과 달리, 지난해에는 신약으로 위장질환치료제 1품목이, 희귀의약품으로 수술 시 지혈 보조요법제 2품목이 허가됐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천연물의약품 임상시험계획 22건을 승인했다. 임상시험계획 승인건수는 2008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2008(8건), 2009년(15건), 2010년(22건)으로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47% 늘었다.

임상시험계획으로 신청된 효능은 '뇌신경계'(5건)가 최다였고, '혈액순환계' 및 '소화기계'가 각 3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 같은 분석 자료를 통해 시중의 의약품 수요 변화에 대응해 허가절차 신속화 등 관련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연물의약품은 한방원리에 따라 개발된 한약제제 및 서양의학적 관점에서 개발된 생약제제를 포괄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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