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60km의 자전거전용도로망 구축
서울시, 360km의 자전거전용도로망 구축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11.05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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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60km의 자전거전용도로망 구축

서울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중심의 환경친화적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전거의 기초인프라인「자전거전용도로망(Network)의 조기 구축계획」을 확정하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그 동안 서울시에서는 자전거시책의 일환으로 자전거도로를 648km 건설하는 등 외형적으로 괄목할 만한 자전거Infra를 구축하여 왔으나, 자전거도로의 대부분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이어서 통행시 보행인들과 충돌우려가 있으며, 불법적치물 적치와 차량 등의 주·정차, 그리고 교량, 터널 및 교차로 등에서 자전거도로간의 연결이 미흡하는 등 제반 여건이 자전거 안전통행을 위해하는 요소가 산재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기초Infra인 자전거전용도로가 절대부족하고, 지역내와 지역간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도시내 자전거전용도로는 총 13개소 22km가 조성되어 운영중이나, 목동중심축(9km)과 여의도공원(3km)이외 구간은 산발적으로 설치되어 자전거전용도로로서 기능과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고, 지역내 또는 지역간을 연결하는 자전거간선도로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Network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서울시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운전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주요 자전거 생활권역별 자전거전용도로를 구축하고, 권역간에는 한강과 한강지천의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여 연결하는등의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망(Network) 360km를 2010년까지 구축하여 시민들이 자전거를 마음놓고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한강과 한강지천의 자전거겸용도로를 자전거전용도로로 확충·개선하여 한강을 중심으로 한 자전거의 간선도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한강 및 한강지천과 생활권을 연결하는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망 (Network)이 2010년까지 구축되면 자전거의 안전이용을 담보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구비되어 실질적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파리의 벨리브와 같이 서울시민 뿐 아니라, 서울시를 찾는 모든 손님들이 부담없이 편리하게 자전거를 빌려 탈 수 있도록 공공임대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한다. 서울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시스템의 규모는 파리시의 4배 규모로 자전거 82,400대, 자전거역 5,102개소 등으로 파리와 같이 자전거역간의 거리를 300m정도로 하는 공공임대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편리하게 자전거를 빌려 타고 도착지에서 반납할 계획이다.

파리시의 공공임대자전거(벨리브)는 시민이나 관광객 누구나 근처의 무인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탄 뒤 목적지 인근의 대여소에 반납하는 시스템으로 30분미만은 무료이고, 초과 30분부터는 1~4유로의 비용을 지불하는 자전거대여 제도이다.

또한, 서울시의 자전거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서 자전거의 법적지위를 강화하고, 자전거 보험상품이 개발되어 보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계획이다.

자전거는 차량통행의 우선순위에서 최 후순위로 법적지위가 미약하므로 차로에서 자전거운전자의 법적지위가 강화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건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자전거 교통사고와 관련된 보험상품이 시중에 판매되지 않아 사고발생시 민·형사상책임은 물론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있는 가칭"자전거 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을 추진(건의)하고, 자전거의 사고가 특화된 보험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보험사와의 협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배원숙 기자 baeluv@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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